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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2심도 집행유예…"배임은 무죄"

등록 2019.02.14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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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한 혐의

1·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은 1심 이어 2심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강 대표 이영배(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가치판단 영역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 옳으냐 더 유익하냐 아니냐 관점에서 횡령 및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경영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유대관계에 있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를 물색해서 그 회사와 물품을 상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사실상 파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씨가 선택한 판단은 이 회사에 경영상태나 종전에 이씨와 직접적 유대관계나 겉으로 드러난 회사 재무제표나 향후 다른 사람 자금 투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회사를 살려보겠다 판단한 것이며 이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회삿돈을 부당 지원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 아내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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