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여년간 표준지가 현실화율 2005년이 '최고'…90% 상회

등록 2019.02.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참여정부, 토지 과세형평 가장 충실

이명박·박근혜정부, 50~60%대 추정

現정부 60%대…"고가땅 위주로 현실화율 높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최근 20여년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가 과세형평에 가장 충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무려 90%가 넘어 시세와의 차이가 10% 미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가 18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표준공시지가와 현실화율이 매년 큰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 역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2006년~2011년, 2017년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2003년~2007년)는 2002년 56%이던 현실화율을 2003년 67%, 2004년 76.32%로 높였고 2005년엔 무려 90.86%까지 끌어올렸다.

참여정부시절 연간 실제 땅값 상승률은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9%, 2006년 5.61%, 2007년 3.89%였는데 전국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2004년 19.56%, 2005년 26.25%, 2006년 17.81%, 2007년 12.39%로 매년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다(2006년, 2007년 현실화율 자료 없음). 이는 이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2005년의 경우 표준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은 26.25%에 달했다. 이중 11%는 물가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고 15%는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배경에 대해 "조세의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과 현실화에 따른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택지개발 등의 요인으로 실제 땅값이 크게 상승했던 경기도는 표준공시지가가 49.54%나 올랐는데 이중 17.00%는 현실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인해 경기도 표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04년 73.79%에서 2005년 90.79%로 높아졌다.

2006년도의 경우 전년도 땅값은 4.98% 올랐지만 그간 누적된 시세차이를 보정하면서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7.81%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현실화율이 50~60%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은 58.72%, 2013년은 61.2%, 2014년은 61.9%, 2015년은 63.6%, 2016년은 64.7%였다.

2008년~2011년은 자료가 없지만 연간 실제 땅값 상승률과 매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로 미뤄볼때 현실화율은 50~60%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실제 이 기간 연간 지가 상승률은 2008년 -0.32%,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차례대로 9.63%, -1.42%, 2010년 2.51%, 2011년 1.98%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성적은 지난해 62.6%, 올해 64.8%로 과거 두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땅값 급등지와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은 고가 토지를 위주로 핀셋 인상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추진했다.

서울의 최근 표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12년 59.8%, 2013년 60.5%, 2013년 61.2%, 2014년 66.8%, 2016년 68.1%로 조사됐다.

업계 일각에선 공시지가 현실화율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여기서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과세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36%에 불과했다. 땅값+건물값 기준으로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은 7500억원에 거래됐지만 과세 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그쳤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 기준은 1984억원으로 28% 수준에 불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 저항을 우려해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