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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숨겼다…검찰 적발(종합)

등록 2019.02.14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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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이동찬 회장 남긴주식 38만주 적발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 위반 불구속기소

차명 주식 보유 사실 은닉, 허위 신고 혐의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 혐의는 무혐의 처분

이웅열, 지난해 말 코오롱 회장직에 물러나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2018.11.28.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2018.11.28.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주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의 주요 고발 내용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및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이후 주식 흐름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입증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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