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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 징역 4년

등록 2019.02.14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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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음주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1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취객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44분께 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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