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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달걀 산란일자 표기 연착륙 시킬 것"

등록 2019.02.14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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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소비자단체와 신년간담회서 밝혀

"소비자 신선한 달걀 공급받고 싶어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9.01.28.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9.01.28.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류영진 식약처장이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현장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류 처장은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간담회를 열고 "달걀 산란일자 표기, 잔류농약 안전관리, 마약안전대책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비자들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만큼 (제도 시행의 난관을)돌파해 (제도를) 연착륙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란 양계농장이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난각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양계농장은 23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등 6자리 외에 산란 월과 일 4자리를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양계농가들은 정부의 달걀 산란일자 표기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산란일자만 보고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달라지는 달걀 표시 방식에 따른 시설 교체로 영세한 양계농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류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소송이 길어지겠지만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켜줄 곳은 식약처 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도 소비자들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 안전 보호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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