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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1심서 '징역 10년'(종합)

등록 2019.02.14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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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했다가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및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전북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공정·청렴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련의 도피행각은 사법질서를 무시한 안하무인 적인 반사회적 행위로써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액수의 도피자금으로 8년이 넘는 장기간의 여유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친형제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구실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 전 사장의 도움을 받아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병원진료를 받고 댄스와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사회생활 등을 즐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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