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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택시요금 서울시 인상안과 같이 적용해달라"

등록 2019.02.14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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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전경 2019.02.14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전경 2019.02.14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택시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보다 요금이 비싼 서울시 인상안을 적용해 달라고 경기도에 의견을 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333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냈다.

당초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인상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135m와 시간 33초마다 100원씩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위는 기본요금 3800원에 132m당 100원, 31초마다 100원이 올라가도록 돼 있는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도의 인상안이 아닌 서울시 인상안을 적용하면 요금 인상률은 기존 18.86%에서 20.05%로 뛰게 된다.

앞서 건교위는 13일 제1차 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와 동일하게 거리·시간요금을 조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안건 처리를 하루 미뤘다.

건교위는 이날 오전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택시요금을 5년 3개월 만에 조정하는 만큼 조합 입장을 반영해야 하며 서울과 요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표준형을 제외한 나머지 도농 시·군 지역 요금 인상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도농 시·군 지역은 표준형과 같은 기본요금 3800원을 적용하되 거리·시간 기준은 시(104m·25초)와 군(94m·23초) 각각 달리한다.

택시요금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도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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