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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정폐기물 수거서비스' 이용 독려

등록 2019.02.14 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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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환경부의 소규모 지정폐기물 수거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폐유 등 유해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수거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달부터 시작한 지정폐기물 정기 수거서비스는 가정이나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유해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수거해주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가정과 소규모 공장 중 월 평균 50㎏ 미만 발생 소규모 배출자로, 수거 대상은 폐유와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다. 배출자에게는 1㎏당 600원의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서비스 이용은 권역별 담당접수처(031-488-1192)로 폐기물 수거를 신청해 운반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일정을 조율해 배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량의 폐기물로도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만큼 소량폐기물 배출자를 위한 수거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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