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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등록 2019.02.14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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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28일 사이에 예산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음식물 제공과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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