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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중앙공원 우선협상 자격박탈 수용 '대승적 판단'

등록 2019.02.14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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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일방적 지위 취소 감수하기 어려운 일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할 경우 사업 추진 불가능

시민 편익·광주시 발전 위해 대승적 수용 결정

【광주=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부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지위를 박탈당했던 금호산업이 14일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호산업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광주시민의 편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광주시의 행정상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감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광주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을 꼬집었다. 

 금호산업은 "이번 사업은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 이전에 추진되어야 시민 편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한 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져 사업추진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심사숙고 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금호산업은 오랜 기간 광주의 발전과 지역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온 대표 건설회사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감사 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도 없이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차순위인 한양이 선정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달 16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결정될 예정이어서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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