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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원 선고

등록 2019.02.14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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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당선자. (사진=심규언 당선자 제공)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당선자. (사진=심규언 당선자 제공)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송년 인사 동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형식을 비춰보더라도 동해시의 시책 사업이 개인의 업적으로 보이도록 편집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유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심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심 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시 이뤄낸 업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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