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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등 추가 압수수색

등록 2019.02.1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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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계열사 등 대상

지난 1월 압수수색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관련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SK케미칼 본사와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고,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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