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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확정안 '수용 불가'…법적 대응할 것"

등록 2019.02.14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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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상한제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

"표준감사시간 산출 모형 추가 검증 필요"

연구용역을 통한 합의점 도출 제안

"별도의 감사인 신고센터 마련할 것"

경제단체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확정안 '수용 불가'…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한공회) 이날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세 단체는 "지난 13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 후 당일 오후 한공회의 일방적인 서면결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적 하자요인이 다분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하여 확정 후 14일 오전 7시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공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에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공회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시간이 전년 대비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외 기업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으나 제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3년간 최대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시간의 경우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즉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됐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해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모형의 불안정성 해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 단체는 "모형의 불안정성에 더해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라며 "가감요인은 감사시간의 증감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공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하는 신고센터 외에도 경제단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요구를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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