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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

등록 2019.02.14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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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표 vs 반대 14표로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

2007년이후 처음으로 총기규제 청문회 개최 예정

【워싱턴DC=AP/뉴시스】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1월8일 총기류를 사거나 양도하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초당적 입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2019.01.09.

【워싱턴DC=AP/뉴시스】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1월8일 총기류를 사거나 양도하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초당적 입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2019.01.09.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내 모든 총기 구매자와 양도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9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21표 반대 14표로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가결시켜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동안 총기규제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치는 총기규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추진한 최초의 입법 가운데 하나다.

이 법안은 또 최소한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총기 규제 문제에 있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하원 법사위는 3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총기 구매를 허용하는 현행 신원조회법의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3 대 15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총기규제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2월14일 17명의 희생자를 낸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 총기난사 기념일을 기념해 이번주에 관련 입법조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파크랜드 지역 플로리다 소속인 민주당 테드 더치 의원은 13일 총격사건 추모 행사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이 침묵의 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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