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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정부 컨트롤타워 오늘 출범…이총리 주재 회의

등록 2019.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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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미세먼지 대책 심의기구 가동

정부·민간위원 각 18명…운영계획 등 논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점검 차원"

【서울=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추진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가 15일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위 첫 회의를 연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세먼지특위도 가동을 시작한다.

미세먼지특위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특위에 참여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 위촉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민간위원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정부위원과 동수로 구성된다.

첫 회의인 만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상견례를 가진 뒤 특위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운영방식, 분과 구성, 회의 주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추진할 정책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법에 규정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의 회의"라며 "미세먼지법 발효에 맞춰 그간 만들어진 대책을 한 번 더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법은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 가동,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등에 휴교를 권고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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