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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치주의 근간, 한국고전번역원 '대명률직해' 완역

등록 2019.02.1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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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치주의 근간, 한국고전번역원 '대명률직해' 완역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법치주의 조선'의 법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번역서가 나왔다.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전하는 대명률직해 판본 30여종 중 가장 대표성을 지닌 만송문고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 교감, 표점을 동시에 수행했다"며 "율뮨의 취지와 내용, 율문이 제정된 배경, 율문 상호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고 소개했다. 

'대명률직해'는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의 중요한 법전인 '대명률'의 율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두와 고유어로 알기 쉽게 번역하도록 한 책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표방했으며 모든 범죄에 대명률을 적용하는 등 법전 정비에 힘을 쏟았다. 성종대에는 '경국대전' '형전'에 '용대명률'이라고 명시, 대명률의 형률체계를 조선시대 형법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1964년 법제처가 처음 '대명률'을 번역했으나 학계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법률·국어학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원문과 직해문에 대한 정확한 역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역사연구회 중세 2분과 법전연구반이 2003~2009년 '대명률 강독'을 1, 2차에 걸쳐 긴행했다. 2013년 한국고전번역원이 특수고전번역사업 대상서목으로 이 책을 결정하고 역사학 전공자들, 법학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번역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고전번역원 특수고전번역실이 6년간 매주 윤독, 토론, 공동번역을 한 결과물이 '대명률직해' 번역서 4권와 교감표점서 1권이다.

번역서는 1권(명례율~이율), 2권(호율~예율), 3권(병률~형률), 4권(형률~공률, 부록)으로 대명률 원문과 그에 대한 직해문의 번역, 주석, 해설로 구성됐다. 교감·표점서는 세종판, 공주판,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등 대명률직해 판본을 비교 검토해 교감에 반영했다. 표점은 한문 원전의 표점 방식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희기 교수는 "서양에서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처럼 조선후기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도 매우 정교한 체계성과 추상성을 지닌 법전"이라며 "이 법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말선초에 수용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직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권의 번역서와 1권의 교감표점서는 역사, 법사학, 중세국어학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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