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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즉각 복직시켜라"

등록 2019.02.14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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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7일 오후 한국지엠(GM)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소회의실에서 26일간 이어 온 점거 농성을 풀었다. 2018.12.08.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7일 오후 한국지엠(GM)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소회의실에서 26일간 이어 온 점거 농성을 풀었다. 2018.12.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14일 한국지엠(GM)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도 실제로는 정규직 신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GM측이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자 복직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직원 38명은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이번 승소자 중 15명이 창원공장 해고자로 이들에 대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에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과 동시에 해고자 복직 등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기습 점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 중재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26일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협력업체가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노동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점거 농성을 풀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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