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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대표 찌른 전 직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9.02.14 2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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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수원지방법원. 2019.02.14 (사진 = 수원지방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수원지방법원. 2019.02.14 (사진 = 수원지방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전세버스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해당 업체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김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상한 수원남부경찰서는 김씨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33분께 수원시 원천동 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45인승 전세버스를 몰고 있던 버스업체 대표 정모(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해당 버스업체에서 8개월가량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대표 정씨와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퇴사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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