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유아·환자용 식품 제조·판매·조리 업체 점검 안전 강화
점검 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휴게음식점, 대형할인점 등 5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자가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 위반 사범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도 한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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