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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등 비상저감 대책 마련

등록 2019.02.15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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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비상저감 조치 발령 등의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운행, 건설공사장과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 및 가동률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포함한 터널청소차와 구·군 가로수 급수차를 동원해 도로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게 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연간 8~10회 정도 발령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13일 시민·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보다 많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 2부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등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안에 담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기존 간선도로에 설치돼 운영 중인 34곳 68대의 CCTV에 대한 연계활용 가능성을 컨설팅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하반기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자율적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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