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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록 2019.02.15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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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전담 처리

위법·부당 지방세 부과 권리 구제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세무부서와는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다룬다.

또 세무 업무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재량 남용을 조사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고충민원 등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 사실 확인과 검토를 실시한다.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내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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