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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논란 재점화…위헌 여부 4월11일 선고할듯(종합)

등록 2019.02.15 0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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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 4 합헌→2017년 의사 헌법소원

재판관 9명 중 3명 진보…여성재판관도 2명

정부, 실태조사 발표…4명중 3명 "개정필요"

재판관 2명 퇴임 임박…4월11일 선고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위헌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함에 따라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를 두고 찬반논란이 재점화하게 됐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A씨 측은 실제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연간 17만건 상당 수술이 행해지고, 검찰의 기소 건수도 10건 이하인 점에 비춰 낙태 처벌 조항은 태아생명 수단이 아닌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도 정부 부처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심리는 이후 진척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뒤, 여야 대립으로 신임 재판관 임명까지 시일이 지체되자 사실상 '식물 헌재' 상태에 빠지게 됐다.

낙태죄 논란 재점화…위헌 여부 4월11일 선고할듯(종합)


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고, 정부의 낙태실태조사 발표로 낙태죄 처벌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헌재도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꼽히고 있다. 9명 중 2명이 여성 재판관인 점도 주목된다.

낙태죄 처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던 정부 조사결과도 심리에 고려될 전망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만명) 75.4%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임신중절수술 대상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14조 및 시행령 15조에 대해선 절반가량(48.9%)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4월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을 앞두고 있고, 새 재판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전에 주요 사건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두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해 3·4월 선고를 4월 중순에 합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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