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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심하면 문화·관광 행사 중단

등록 2019.02.15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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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플라잉수원·화성어차·자전거택시 등 야외 기구나 야외 프로그램 운영이 멈춰진다. 

수원시는 전날부터 시행한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와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화성어차·플라잉수원·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 240여 개다.

다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의 경우 예약자들이 요구하면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뒤 운영할 수 있다.

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할 수 없는 행사는 최소 인원으로 1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도 참가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

스포츠협회(KBO, K리그) 주관 대규모 경기(1만 명 이상 참여)의 경우 각 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기 운영팀이나 감독관과 협의해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 공회전, 야외 소각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된다.

6월 1일부터 경기·인천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긴급차량, 특수 공무 수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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