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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보니 욕심나서"…지인 병문안 갔다 슬쩍 70대 덜미

등록 2019.02.15 1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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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 전경. (뉴시스DB)

【고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 전경. (뉴시스DB)

【고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지인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창군의 한 병원 병실에서 지인 B(74)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현금 2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병문안을 갔다가 B씨의 통장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면서 알려준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을 분실했다고 생각한 B씨는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260만원의 인출 내역이 있는 사실을 확인, 가족에게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인출기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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