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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등

등록 2019.02.15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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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등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강원 양구군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재료로 개선하는 경우와 스프링클러 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이에 오는 21일까지 군청(안전건설과 안전관리딤당)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 양식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양구군에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최종 대상자는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달 말까지 결정되며, 군은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대보름 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활동 강화

 양구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야간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임차헬기는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또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불 위험이 없는 곳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풍등 날리기는 일체 금지하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화장비를 달맞이축제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인화물질도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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