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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 빌려 성매매 업소 운영 4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9.02.15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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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시는 성매매영업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와 건물을 임대해준 C(48)씨에게는 징역 4월과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영업뿐만 아니라 B씨로 하여금 업주로 행세하게 해 수사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제주 시내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씩을 받고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경찰 단속에서 벌금이 나오면 내줄 테니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해달라"며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했다.

건물주인 C씨는 A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장을 임대해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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