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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감사 전환에…회계법인 보수 250% 증가

등록 2019.0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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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미만 중소형사 증가율은 253%

지정감사 계약체결 기한 탄력화…과도한 보수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서울=뉴시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497개 회사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 대비 평균 250% 상승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497개 회사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 대비 평균 250% 상승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선임하던 기업이 지정감사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를 중심으로 감사보수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정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과도한 보수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497개 회사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 대비 평균 250% 상승했다.

감사인지정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 대해 특정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예년에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던 기업이 지정감사와 계약할 경우 감사보수는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기대비 166% 증가했고, 2017년에도 137% 늘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지정감사 역할을 위해 인력을 늘리는 등 리스크를 감당하다보니 비용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감사보수 증가율이 지나치게 증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상정예정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A사의 감사보수가 전년에 비해 17.7배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9월 외감법 변화가 2018년 보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투입 인력이 늘어나다보니 단가도 올라가지 않았나 한다"면서도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에서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감사보수는 평균 169% 오른 반면, 1조원 미만 중소형회사는 253%가 증가했다.

과도한 보수 증가율은 기업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자유선임과 지정감사간 지나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감사인 지정감사 전환에…회계법인 보수 250% 증가

이에 금감원은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해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정감사 계약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파악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정감사 계약체결 기한도 탄력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보수협의로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업무일정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감사 회계법인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증빙자료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만약 지정감사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고 의심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원방안을 즉시시행하고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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