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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매 '화유기' 표절 의혹 벗었다···"명예훼손 법적대응"

등록 2019.02.15 1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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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매 '화유기' 표절 의혹 벗었다···"명예훼손 법적대응"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표절 의혹 시비가 불거졌던 tvN 주말드라마 '화유기'를 쓴 홍정은(45)·홍미란(42) 자매 작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

홍 자매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해 5월 정모씨가 홍 자매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12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며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 저작물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모씨의 주장들을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방식들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홍 자매 측은 정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자매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악의적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돼 퍼졌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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