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령산 자연휴양림 이용 기준 변경…산림복지 혜택 확대

등록 2019.02.15 11:37: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15일부터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괴산) 의원이 휴양림 이용 활성화와 산림복지 혜택 확대 등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했다. 성수기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숲속의 집 사용료가 인상된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환불 규정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변경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비수기 평일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도민은 시설사용료의 20%가 감면된다.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30~50%, 다자녀 가정 및 병역명문가 가족은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휴양림 이용 활성화와 산림휴양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숲이 주는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휴양림의 이용률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 등이 기대된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조령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개정된 사항은 이날부터 예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