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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 5명 잇단 유죄

등록 2019.02.15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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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당선무효형…희비 엇갈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6·13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는 단체장과 당선 무효가 되는 단체장으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내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병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63)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41) 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주문·제작한 뒤 같은 해 2월 합계 9204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이들과 달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있다.

 지난 1월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워 진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와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30여 명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 동반자 골프비 대납 혐의로 기소됐다.

 동반자 골프비 대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 뒤 김 구청장은 항소, 현재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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