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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사 감정평가 행위에 유죄판결 확정

등록 2019.02.15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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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유사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부동산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관련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상고심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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