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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변호사법 위반만 인정'

등록 2019.02.15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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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변호사법 위반만 인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15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을 고려해 수당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라고 각각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 지출에 있어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몰랐던 선거사무실 직원의 단순 업무실수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돼 별다른 변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1시10분에 재개되며,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23권 8000여 페이지로 방대하고, 함께 기소된 피의자가 6명에 이르는 점 등을 들여 충분한 재판준비 기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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