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도의원 35명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즉각 제명” 촉구

등록 2019.02.15 13:14: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원 35명은 15일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해 망언을 한 의원 모두를 즉각 제명 처분하고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9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강충룡·한영진 도의원, 정의당 소속 고은실 도의원, 무소속 강연호·안창남·허창옥 도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사실”이라며 “망언 3인방의 주장은 심각한 헌정질서 부인 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경거망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5·18운동 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씨의 경우 4·3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폄훼를 시도한 인물”이라며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역 여론과 정치 판·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북한 서적을 베꼈고 4·3 당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공사주의자였다’고 망언을 내뱉었다”라고 규탄했다.

성명에 참여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18 망언 국회의원 3인의 국회 추방만이 제2의 준동세력을 막는 일”이라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4일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3인 중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는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