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삼 선물세트' 혐의로 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억울하다"

등록 2019.02.15 16:29: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2019.02.15.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나머지 공범들을 회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군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이동하던 이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억울합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모(4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와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