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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131㎞ 질주 교통사고 항공사 직원 감형…금고 1년

등록 2019.02.15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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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합의 등 수습 노력 감안' 판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와 기사 A(48)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A씨가 중상을 입었다. 2018.07.10.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와 기사 A(48)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A씨가 중상을 입었다. 2018.07.10.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지난해 7월 부산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시속 131㎞로 질주를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1,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실치상 교통사고는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도로에서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 B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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