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년 68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작년 평균시급 5972원

등록 2019.02.15 14:0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생 71% 최저임금 미만…"관리감독 보완해야"

【세종=뉴시스】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및 비중 추이. (표=한국노동연구원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및 비중 추이. (표=한국노동연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실린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15~29세 노동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18.4%)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이었던 시간당 7530원도 못 받고 일했다는 뜻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만1000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 2012년 37만8000명까지 줄었으나 2013년부터 재차 늘어나기 시작해 2016년 62만5000명으로 60만명대를 처음 넘어섰다.

지난해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60.9%)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 중인 재학생은 10명 중 7명(71.1%)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법정 시급의 80%도 안 되는 5972원(79.3%)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11.2% 오른 금액이지만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은 2017년 83.0%보다 떨어졌다.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명 중 1명(26.5%) 꼴이었으며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17.7%였고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 안팎에 그쳤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였다.

이들 10명 중 3명은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못받아도 선택했으며 '근로조건에 만족'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