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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매 환자 상해 혐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무죄

등록 2019.02.15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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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광의료재단도 무죄…증거인멸 병원 직원은 법정 구속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5일 오후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 씨와 당시 시립요양병원 수탁기관이던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제1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 B 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치매환자인 B 씨를 안정시키기 위해 손으로 B 씨의 이마와 눈 부위를 눌렀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B 씨와 B 씨의 가족은 A 씨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B 씨 눈의 멍자국 등 상해 부위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어떤 외력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폭행 또는 A 씨의 주장대로 B 씨를 안정시키는 과정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A 씨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의 증명이 명확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A 씨에게 폭행 당했다는 치매환자인 B 씨 진술의 신빙성도 높지 않다"며 A 씨와 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요양병원 직원 C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 씨는 당시 A 씨와 B 씨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지우는가 하면 관련 CCTV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 사건 이후 요양병원 운영을 맡아 온 인광의료재단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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