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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무죄

등록 2019.02.15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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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김이재(전주4)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김이재(전주4)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선거 공보에 9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김이재(57) 전북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께 6·13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했음에도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재산 내역 누락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업무 미숙과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재산신고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산을 누락할만한 동기가 없고,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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