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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등록 2019.02.15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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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안양=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과 별정직 공무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 전부 시인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송광의 부의장, 별정직 공무원 남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장과 송 부의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성당 안이 아닌 마당과 주차장이기 때문에 종교시설 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김 시장은 이후 5월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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