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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내 폭력 피해도 반영해야…설명기회 달라

등록 2019.02.15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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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내 폭력 피해도 반영해야…설명기회 달라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유성기업이 지속된 노사분쟁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충남민관협의체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15일 사업장내 폭력상황에 대한 피해의식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도의회·아산시·아산시의회·고용노동부 대전지청·천안지청·충남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충남민관협의체'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채택했다.

민관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8년간 지속한 노사분쟁으로 유성기업 전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치유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15일 입장표명을 통해 "민관협의체의 입장문 채택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의견만을 기초로 정신건강 악화원인을 노사분규로 단정하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업장내 폭력상황에 대한 피해의식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체가 근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성기업 근로자 건강 상태 조사자료가 다른 노조와 비조합원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270명의 유성지회 의견만을 기초로 유성기업 630명의 정신건강 악화원인을 노사분규로 단정했다는 것이다.
유성기업, 사내 폭력 피해도 반영해야…설명기회 달라

유성기업은 "설문 조사 결과는 단순 설문에 답변일 뿐 정신질환은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통해서만 의학적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의뢰한 전문의 정밀진단 결과는 조사대상 433명 중 고위험군이 12명이지만 의학적 신뢰성이 없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부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사내 폭력 피해자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유성기업 근로자의 정신건강 진단은 큰 오류를 잉태할 수 밖에 없다"며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성노조, 유성새노조, 관리자들이 민관협의체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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