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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수면무호흡 등 건강상 석방 필요" 보석 요청

등록 2019.02.15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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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이유로 재판장 교체 후 첫 공판

이명박, 보석 청구…"재판 충실히 받아와"

"증인 불출석해 지연…시간적 여유 절실"

검찰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 제외 대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 재판장이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뀌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 재판장이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뀌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언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8차 공판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이라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구속상태를 면하고자 예외적인 편의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를 앓고 있고, 수시로 심한 빈혈 및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려울뿐 아니라 밤중에 1시간마다 깨는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심해진 수면무호흡증으로 언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처지에도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고자 휘청거리는 몸을 추스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의 기록 파악 및 핵심 증인 송달 및 구인 조치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절실해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위급한 건강상태를 두루 살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4월9일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만료 당일 자정이 넘어가면 구속기간이 하루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속만료 피고인들은 전날 새벽께 석방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은 임의적 보석을 주장하지만 재판부 변경은 임의적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96조(임의적 보석)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수적 보석 사유로 핵심 증인 회피를 내세우는데 이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 동의한 사람들이어서 이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고 통상적 항소심 재판 절차와도 한참 동 떨어진 주장이다"면서 "건강상태 악화 주장도 석방이 필요할만큼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가 이날 징역 3년이 선고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 사례를 제시하며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에 따라 보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문을 통해 유죄로 판단된 진술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 10명의 증인 중 7명이 불출석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첫 증인신문 기일이 시작된지 1개월이 넘었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해 재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핵심 증인 중 일부는 버젓이 유명인의 장례식장에 방문하거나 헬스클럽에 다닌 상황이 알려졌는데 소환장을 회피해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되고 진행된 첫 공판이다. 서울고법은 전날 정기인사에서 형사1부의 재판장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된 정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왔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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