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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등록 2019.02.15 15:13:53수정 2019.02.15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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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2019.01.09.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2019.01.0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모(43)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2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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