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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에 '무죄' 선고

등록 2019.02.15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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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은 1일 하남읍 당말리 공원 정상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덕담을 하고 있다. 2019.01.01. (사진= 밀양시청 제공)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은 1일 하남읍 당말리 공원 정상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덕담을 하고 있다. 2019.01.01. (사진= 밀양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2명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곤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에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신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게재하거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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