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 조합장 출마예정자 고발

등록 2019.02.15 15:3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15일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께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몇몇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이에 앞서 2018년 10월께는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1부를 작성해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2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