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 "권력기관 개혁, 제도 개혁까지 가야"…조국 "남은 것은 법률"(종합)

등록 2019.02.15 16:1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영선, 공수처 대안 제시…文 "고려할 필요 있어"

"檢, 공수처에 과민…대통령 등 최고위층 사정기관"

"공수처, 검찰 자기 수사 시정 방법 없어 부각된 것"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한다면 공수처 왜 필요한가"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야…되돌아갈까 두려워"

"국회 사개특위, 법안 통과되도록 꼭 힘 모아 달라"

"입법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

조국 "행정부 차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검찰 측을 설득하고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실 공수처도 요즘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라도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공수처 대신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진했다고 조국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수석은 "박 의원이 그 두 개(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법)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혀 사후적 작동이 아닌 사전 예방 작동 기능을 부여한다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통령께서도 그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등에 대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옛날에 특히 YS(김영삼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등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의 공약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라며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경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며 "검사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 개혁의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온 주체들에 대해 격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법제화의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과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언제 또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린다"며 "또,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논의도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뤄 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같다"고 제안했다.

다만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언급한 입법을 통하지 않는 방안과 관련해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고 (개혁에 있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또 야당과의 공조 방안과 관련해 "그런 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고 제가 이야기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조 수석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 본다"며 "남아있는 것은 법률이자, 국회가 해줘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화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고, 법률 제정 등의 문제는 추후 새로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