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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등

등록 2019.02.15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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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김기진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28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승용차 보급대상자 28명은 공모를 통해 접수순에 따라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1335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모 공고일인 2월 18일 이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기업 등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의 전기자동차 대리점 대리점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중형)과 코나(소형), 기아 니로(중형)와 쏘울 EV(소형), 르노삼성 SM3(중형), BMW i3(중형), GM 볼트(소형), 테슬라 모델S 등 8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5)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사업에 총 115가구를 정비하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일까지 사업대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9동, 농촌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동이며, 이 중 74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 (055-359-5377)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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