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명으로 쓴 범죄신고 진술서…대법원 "증거능력 있다"

등록 2019.02.16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고 진술서 가명 작성…증거능력 부인 주장

"가명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안 된다"

가명으로 쓴 범죄신고 진술서…대법원 "증거능력 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명으로 작성된 범죄신고 진술서라도 법정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공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진씨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자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곧 본명으로 고쳤고, 공연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명조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서 작성자가 본인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증거능력 요건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진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서 진정성립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