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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다시 드라이브 건 文…연내 제도화 '총력'(종합)

등록 2019.02.15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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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를 벗는 원년"

"법·제도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 것 같아 두려워"

조국 "행정부 차원서 할 것 다 해…남은 것은 국회 일"

입법 순탄치 않을 듯…文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라"

文, 檢 설득 주력…"자치경찰·수사권 조정 동시 추진"

"공수처, 검찰 과민…대통령 등 고위층 특별사정기관"

문무일·민갑룡 불참…"상위 부서인 행안·법무부 논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법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친 것은 권력형 적폐 청산을 확실히 마무리해 국정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첫 발을 뗀 시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도 속도를 내 올해 안에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올 초 목표로 했던 제도화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 개혁의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토로했다.

'두렵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지난 정부에서 매번 이슈로 떠올랐으나 내부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를 반복해 온 과거 사례와 무관치 않다.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입법화를 통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미 논의도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사개특위 임기 시한은 오는 6월까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 본다"며 "남아있는 것은 법률이자, 국회가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제도의 온전한 도입까지는 국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막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면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시진 좌우측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면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시진 좌우측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02.15. [email protected]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입법전략회의 등을 제시하면서도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이날 직접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조직 설득에 나선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불씨를 켜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발판으로 삼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두고자 했다.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 청산을 지속해 나간다는 기조를 기어왔다.

그러나 권력형 적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더뎌지면서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물밑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 부분 이관될 경우 힘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권한 분산을 통해,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비대한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공수처 역시 검찰 조직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조직의 반발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검찰 조직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이날 회의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분산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사권 조정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수사권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 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자신도 수사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검찰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공수처도 요즘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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