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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폭행한 뒤 잠적한 60대 한 달 만에 야산서 검거

등록 2019.02.15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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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은신하다 의식 잃은 채 발견

【고흥=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났던 60대 남편이 잠적한 지 한 달만에 의식을 잃은 채 야산에서 발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5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63)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30분께 고흥군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 B(49·여)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t트럭을 이용해 달아났으며 인근 해상으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나무에 걸린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또다시 도주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헬기와 경력을 투입,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한 달 가량 숨어지내던 A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자신의 집 인근 야산 대나무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산에서 나무껍질 등을 먹으며 숨어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난을 캐러 다녔던 야산과 주변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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