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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민사소송은 패소(종합)

등록 2019.02.15 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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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언론사 상대로 손배소

성완종 3000만원 받은 혐의 무죄 확정

"극단적인 생각하기도 했다" 억울 호소

언론사 측 "국민 알권리 보장돼야 한다"

"비타 500 허위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

【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신년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웨딩베리컨벤션에서 열려 이완구 전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29.foodwork23@newsis.com

【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신년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웨딩베리컨벤션에서 열려 이완구 전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보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이 전 총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할 당시 현금을 전달한 매체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타 500 박스를 봤다고 진술하거나 이를 경항신문 측에 언급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의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기사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6차 변론기일에 처음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문제의 비타500을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했고 한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언론 책임과 보도의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억울함을 풀거나 또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 자유의 최전선에 있는 언론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딘지 밝혀 소상히 문제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 고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 측은 "국민의 알권리 사안은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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